'쪼개기 대출'로 43억 대출 후 뇌물받은 부산지역 은행지점장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출 실행이 불가능한 부실 법인들에게 '쪼개기 대출'로 총 43억 원을 내어준 대가로 뇌물을 챙긴 부산지역 한 은행 지점장에게 실형이 떨어졌다.
A 지점장은 은행 여신심사 규정상 지점장 전결 대출 가능 금액 상회하는 금액을 대출해주기 위해 '쪼개기 대출(동일인 대상 분할여신)'을 실행하는 등 11개 법인에 약 43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해준 뒤 6500만 원을 뇌물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출 실행이 불가능한 부실 법인들에게 ‘쪼개기 대출’로 총 43억 원을 내어준 대가로 뇌물을 챙긴 부산지역 한 은행 지점장에게 실형이 떨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역 한 은행 A 전 지점장에게 징역 5년 벌금 1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지점장은 은행 여신심사 규정상 지점장 전결 대출 가능 금액 상회하는 금액을 대출해주기 위해 ‘쪼개기 대출(동일인 대상 분할여신)’을 실행하는 등 11개 법인에 약 43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해준 뒤 6500만 원을 뇌물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지점장은 아파트 분양대행업자인 B 씨를 통해 또 다른 법인 대표 3명을 소개받아 부실대출을 실행했다. 지점장 전결 대출을 악용한 것이다. 일례로 A 씨는 기존 채무를 갚지 않아 대출이 불가능한 C 씨에게 돈을 내어주고자 그가 차명으로 운영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승인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B 씨는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자신이 실소유한 법인 4곳 명의로 12억 원을 빌렸다. 대출이 불가능한 법인을 대신해 신규 법인을 세워 대출을 받는 건 여신심사 규정 위반이다.
A 지점장은 또 알선자인 B 씨에게 지점장 전결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는 업태를 정해 대출을 신청하도록 도왔다. 그는 신용불량 상태였던 B 씨에 대한 신용평가를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전액 신용으로 대출을 허가하기도 했다. 법인의 사업장이 개인 주거지인 아파트로 파악되는 등 고정 사업장조차 없는 신규 거래 법인인데도 이를 묵인하거나,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도 설정하지 않았다. 거래 내역이 전무한 신규 법인에게도 대출을 내줬다.
이후 A 지점장은 투자 수익 등을 빌미로 이들로부터 뇌물을 챙겼다. 그는 자녀의 계좌로 알선자 B 씨가 전한 현금 2929만 8729원을 받아 챙겼다. A 지점장은 또 자신이 대출을 내어준 신설 법인의 주식 500만 원어치를 부인 명의로 얻거나 200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제공받기도 했다. A 지점장이 업자들로부터 뜯어낸 뇌물은 6530만 여 원에 이른다.
A 지점장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뇌물을 전한 업자 B, C 씨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업자 D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400시간 명령, E 씨에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A 지점장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대출적격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피고인들에게 대출을 위한 법인 설립, 업태 변경 또는 대표자 명의 대여 등을 적극적으로 지시하는 등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수차례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피해회사에 상당한 손해의 위험성을 초래했고, 부정한 대출 실행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이를 제공 받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