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살해' 50대 중국인, 2심도 징역 12년…감경할 특별한 사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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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중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20일 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30대 사위 A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2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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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사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중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20일 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에 와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원심의 형을 감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30대 사위 A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2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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