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항소심도 징역 20년…"살인 아닌 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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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건물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가 술자리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과방(휴게실)에 데려다주려고 건물에 들어섰다 성폭행을 시도했고, 고의로 추락사를 일으켰다며 준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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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건물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사망 경위가 살인이 아닌 치사라는 판단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성폭력처벌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해 20일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형법상 준강간치사죄로 징역 20년이 선고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원심 판결에 부과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10년 취업금지명령 또한 이행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 과정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일반인과 취재진의 방청이 불허됐다. 이날 재판부는 추가 심리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지만 결과를 종합해도 A씨의 범행 방법을 확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법의학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일부 증언이 검찰이 증명하려는 방향의 반대를 가리키는 등 살인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벌 법규의 해석과 적용을 엄격히 하는 형사법 원칙과, 범행 결과가 중대하고 비난가능성이 커도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게 확립된 법리"라며 "준강간살인이 아닌 준강간치사를 인정한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했다.
양형에 대해선 "죄책이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 가깝고, A씨 측에서 용서를 구하며 원심에서 1억원, 항소심에서 추가로 1억원을 공탁했음에도 피해자 유족이 받지 않으면서 엄벌을 탄원한다"며 원심이 기본 양형기준을 초과한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준강간치사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A씨 사건의 기본 형량은 징역 11~14년이었다. 원심 재판부는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가중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내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문 바깥 8m 아래로 추락하게 했다. 두 사람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지면에 방치돼 그대로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술자리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과방(휴게실)에 데려다주려고 건물에 들어섰다 성폭행을 시도했고, 고의로 추락사를 일으켰다며 준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원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다툰 정황이 없고 피해자가 숨지더라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었던 점, 추락 현장에 자신의 휴대전화까지 그대로 놓고 간 점 등에 비춰 살인의 동기와 은폐 시도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준강간치사로 죄명을 변경했다.
현행법상 살인죄는 고의성이 인정돼야 성립한다.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치사죄가 적용된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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