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꼼수에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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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위성정당'이라는 꼼수에도 불구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선거제도의 형태는 각 나라의 상황에 맞도록 결정되는 만큼 그 제도가 헌법에 명백히 어긋나지 않는 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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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특정 선거제도 우월하다고 단정 못해…입법자인 국회 존중해야"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위성정당'이라는 꼼수에도 불구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선거제도의 형태는 각 나라의 상황에 맞도록 결정되는 만큼 그 제도가 헌법에 명백히 어긋나지 않는 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헌재는 20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반 유권자 등이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5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 우월하거나 열등한 선거제도 단정 불가능…선거권 부당한 제한 아니면 '합헌'
헌재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입법형성권을 갖고 있는 입법자는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정당의 역사성, 우리나라 선거 및 정치문화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합리적으로 입법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헌법에 명시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과 자유선거 등 국민의 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의제 민주주의에 있어서 선거제도는 정치적 안정의 요청이나 나라마다의 정치적·사회적·역사적 상황 등을 고려해 각 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결정되는 것이고 거기에 논리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일정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나 비례대표제 등 어느 특정한 선거제도가 다른 선거제도와 비교해 반드시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 사건 의석배분조항이 정당의 투표전략으로 인해 실제 선거에서 양당체제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항이 투표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의 대표성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2020년 1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국회의원정수를 기존과 같이 지역구의원 253명, 비례대표의원 47명으로 유지하되, 47석의 비례대표의석을 지역구의석과 연동해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다. 단 21대 총선에서는 30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의 병립형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189조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석을 각 의석할당 정당에 배분하는 계산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산출한 후 그 의석수의 50%를 각 정당 의석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100% 배분이 아닌 50%이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불린다.
◇ "위성정당 꼼수, 더 낮은 득표율로도 많은 의석 확보 가능" 비판 계속될 듯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창당되는 결과가 초래되면서 '무늬만 연동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일반 유권자 등 청구인들은 "50%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더 작은 득표율로도 얼마든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며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실제 득표율보다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는 기준의석수 등의 산식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임의적이고 무작위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이라며 2020년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 중 하나인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이날 선고 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으로 인해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이 판치는 등 국민들은 선거당시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며 "헌재의 기각결정에 분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준모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기본권 중 선거권은 기본권 중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이라며 "민의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입법자들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입법자들이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헌법재판소가 이를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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