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직선거법위반’ 시민들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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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one@naver.com)]경북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을 위반 114건 관련 주민 90여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날 김천시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공무원에게 선물을 받은 지역주민 90여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추가 검토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
김천시선관위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 "최고 수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예정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감면대상자에 과태료 감면 징수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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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우 기자(=김천)(news-one@naver.com)]
경북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을 위반 114건 관련 주민 90여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날 김천시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공무원에게 선물을 받은 지역주민 90여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추가 검토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천시선관위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 “최고 수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예정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감면대상자에 과태료 감면 징수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과태료 통지 후 20일 이내 법원에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박영우 기자(=김천)(news-o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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