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심도 징역 20년...살인 고의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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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0일), 전 인하대생 20대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 인하대학교 캠퍼스 건물에서 만취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8m 높이에서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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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0일), 전 인하대생 20대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건물에서 떨어진 직후 A 씨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제기한 추가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고의로 살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 인하대학교 캠퍼스 건물에서 만취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8m 높이에서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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