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교통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첫 재판 8월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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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부사관의 첫 재판이 8월 10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8월 10일 오전 제3지역군사법원 내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육군부사관 A씨(47)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에 재판에서 A씨가 의도적으로 아내를 살해했는지 부분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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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아내 스스로 목숨 끊어" 혐의 부인…고의성 두고 공방 예상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아내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부사관의 첫 재판이 8월 10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8월 10일 오전 제3지역군사법원 내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육군부사관 A씨(47)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쯤 동해시 북평동의 한 도로에서 단독 교통사고가 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씨가 몰던 싼타페 승용차는 굴다리 옆 옹벽을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이 차량 내부를 확인한 결과, A씨 외에도 조수석에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여성은 A씨의 아내인 B씨(41)로 확인됐다.
단순 교통사망사고로 묻힐 뻔한 사건은 B씨의 시신을 검시하던 경찰관이 수상함을 느끼면서 드러나게 됐다. 숨진 아내 B씨 시신에서 발목 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지만, 소량의 혈흔밖에 발견되지 않아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것.
이에 경찰은 사고 전 A씨의 행적이 담긴 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A씨가 아내 B씨를 모포로 감싸 조수석에 태운 뒤 사고 장소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했다.
경찰은 범죄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그 결과 국과수는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을 사인으로 지목했다. B씨의 시신에서 '목이 눌린' 흔적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경찰로 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군 수사당국은 지난 5월 A씨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군 검찰로 송치했다.
사건을 살핀 육군 검찰단은 지난달 A씨를 구속 기소,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은 A씨가 현역 군인 신분인 관계로 군사재판으로 진행된다. A씨의 사건을 다룰 제3지역군사법원은 강릉지역의 한 군부대 내 위치, 강원권 군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A씨는 살인을 비롯해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내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를 후송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에서 A씨가 의도적으로 아내를 살해했는지 부분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족 측 변호인은 "해당 사건은 당연히 고의성이 인정되는 명백한 살인사건"이라며 "교통사고 위장이라는 수단을 통해 사체를 손괴하려는 정황도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족 측은 최근 군 검찰단에 A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신청, 군 검찰단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논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 공개 필요성, 신상 공개에 따른 피의자 본인과 미성년 자녀들이 입게 될 인권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피의자의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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