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광열 영덕군수 1심서 ‘벌금 150만원’...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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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ju6119@naver.com)]지난해 5월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기남 부장판사)는 20일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사를 조작하고, 책임 당원에게 금품을 돌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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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기자(=영덕)(juju6119@naver.com)]
지난해 5월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기남 부장판사)는 20일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사를 조작하고, 책임 당원에게 금품을 돌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기소된 선거운동원 11명에 대해서는 100-400만 원식 각각 선고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4일 김광열 군수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거사무장 A씨에게는 벌금 6백만 원과 추징금 50만 원 등을 구형했다.
[주헌석 기자(=영덕)(juju6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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