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하루 만에 또' PC방에서 여성 향해 음란행위 한 50대 남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PC방에서 음란한 행동을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동종 범행 등에 따른 처벌 전력이 38차례 있고 누범 기간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동종 범행 등에 따른 처벌 전력이 38차례 있어"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PC방에서 음란한 행동을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또 법원은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3시 15분쯤 여성 B 씨가 운영하는 대구지역 한 PC방에서 카운터 쪽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2020년 2월 성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다음 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동종 범행 등에 따른 처벌 전력이 38차례 있고 누범 기간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속보] 환경부 ″4대강 모든 보 존치…세종·공주보 운영 정상화″
- 尹지지율, 4%p↓34%…국민의힘·민주당 지지율 올해 최저치
- 방탄소년단 정국 ‘Seven’, 오리콘 주간 랭킹 1위 직행
- ″文 청와대 '사드 전자파 영향 無' 국방부 보고 공개 안 해″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남학생, 2심도 징역 20년…살인은 인정 안 돼
- “외동 아들이에요, 이제 어떻게 살아” 실종 해병대원 부모는 오열했다
- '검찰은 범죄집단' 검찰청 정문에 빨간 페인트 '낙서 테러'...무슨 일?
- 무 닦던 수세미로 발 '슥슥'…'방배족발' 조리실장, 항소심도 벌금형
- 서초 교사 '추모 프사'에…학부모 ″아이들에 부정적 영향″ 항의
- 한미일, 다음 달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