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첫 재판서 불법자금 수수 혐의 대부분 인정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3. 7. 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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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된 무소속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이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하 의원 변호인은 2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 사천시장 측으로부터 받은 3750만원 중 일부 금액은 받기로 사전 공모한 적이 없다"며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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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소사실은 부인
하영제 의원.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된 무소속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이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하 의원 변호인은 2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 사천시장 측으로부터 받은 3750만원 중 일부 금액은 받기로 사전 공모한 적이 없다"며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경남지역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등으로부터 총 1억 67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 3월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가결됐다.

하지만 법원은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인명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 의원은 이후 지난 5월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하 의원 두번째 공판은 오는 8월 24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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