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비합리적 입법 아냐”

2023. 7. 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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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시민단체 등 113명이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의 위헌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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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2020년 총선 당시 도입
“직접·평등 선거 원칙에 위배 안돼”
헌법재판소[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시민단체 등 113명이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의 위헌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2020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각 정당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산출한 뒤 그 의석수의 50%만 각각 배분하는 방식으로, 비례의석 47석 중 30석에만 ‘캡’(상한선)을 뒀다. 남은 비례의석 17석에 대해서는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각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따라 배분했다. 지난 2019년 12월 당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을 중심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헌재는 “이 사건 의석배분조항은 선거권자의 정당투표결과가 비례대표의원의 의석으로 전환되는 방법을 확정하고 있고, 선거권자의 투표 이후에 의석배분방법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사후개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직접선거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이 사건 의석배분조항은 위성정당 창당과 같은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의 연동을 차단시키기 위한 선거전략을 통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개정 전 공직선거법상의 병립형 선거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키고 있고, 이러한 방법이 헌법상 선거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당의 투표전략으로 인하여 실제 선거에서 양당체제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의석배분조항이 투표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의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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