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 ‘최우수기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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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이 전남도 주관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4천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영암군은 지방세 이월체납액 31억2천100만 원 중 14억3천200만 원을 징수해 징수율 45.9%를 달성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와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체납처분을 일시 유예해 회생을 지원하고, 상습체납자에게는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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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라남도 영암군이 전남도 주관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4천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이번 선정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동일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은 쾌거이다.
전남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지방세 징수율 ▲전년대비 징수율 증가 ▲지방세 징수 규모, 3개 지표를 놓고 실시됐다.
영암군은 지방세 이월체납액 31억2천100만 원 중 14억3천200만 원을 징수해 징수율 45.9%를 달성했다. 이는 전년 동월 징수율 28.7%에서 17.2%p 향상된 성과다.
영암군은 투트랙 전략으로 징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먼저, 군·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고액 체납자에게 예금·부동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읍·면은 소액 체납자 전화 납부 독려로 징수율 제고에 힘썼다.
나아가 하반기에는 체납차량 실시간 영치시스템을 신규 도입하고, 삼호읍 영치차량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체납차량 영치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와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체납처분을 일시 유예해 회생을 지원하고, 상습체납자에게는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영암군=김상진 기자(zz1004@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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