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문화적 다양성 보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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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일정 비율 이상 할인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도서정가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전자책 작가 A 씨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출판법) 제22조 제4·5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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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전자책 작가 A 씨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출판법) 제22조 제4·5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출판법 22조4항은 간행물(도서)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5항은 마일리지를 포함한 할인 범위를 정가의 15% 이내(가격할인은 10% 이내)로 제한한다. 이를 위반해 책을 판매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A 씨는 지난 2020년 이 조항들로 인해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출판법 시행 이후 종이책의 매출이 감소하고 지역 서점의 매장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인터넷 발달 같은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초래한 결과로 볼 여지가 있고, 도서정가제 같은 독과점 방지 장치가 없었다면 이같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됐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종이 출판물 시장에서 자본력, 협상력 등의 차이를 그대로 방임할 경우 지역 서점과 중소형출판사 등이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 축소로 이어진다”며 “가격할인 등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했다.
전자책을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로 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선 “전자출판물 시장에서도 소수의 대형플랫폼이 경제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간행물 판매자가 도서정가제에 의해 영업상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없는 기본권의 제한을 받으나 비가격적 서비스경쟁을 여전히 할 수 있는 등 제한의 정도가 크지는 않다”며 “도서정가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도서정가제를 정한 출판법 규정이 간행물 판매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해 판단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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