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사회 "학동 참사는 재개발 카르텔 탓, 공적개입 강화하라"

변재훈 기자 2023. 7. 20. 15: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는 붕괴 참사가 난 학동 재개발 정비사업 4구역 내 입찰 담합 관련 선고 재판으로 '불법 카르텔'이 드러났다며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공적 개입을 촉구했다.

현대산업개발 퇴출·학동참사시민대책위는 20일 성명을 내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개발업체 운영자·전 재개발 조합장·건설업체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면서 "재판부는 이권 카르텔에 의해 자행된 입찰 담합이 학동 참사의 한 원인임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시민사회단체는 붕괴 참사가 난 학동 재개발 정비사업 4구역 내 입찰 담합 관련 선고 재판으로 '불법 카르텔'이 드러났다며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공적 개입을 촉구했다.

현대산업개발 퇴출·학동참사시민대책위는 20일 성명을 내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개발업체 운영자·전 재개발 조합장·건설업체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면서 "재판부는 이권 카르텔에 의해 자행된 입찰 담합이 학동 참사의 한 원인임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별 낙찰 업체와 입찰가 사전 공모, 건설사·브로커·조합장·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측 가족 회사 간 부적절한 결탁, 자의적인 공모 조건 제시, 들러리 업체 동원 등으로 자신들이 내세운 업체를 선정했다. 이들이 부정하게 따낸 공사 이윤을 나누는 과정에서 불법적 재하도급 등 시민·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 공사가 시작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2의 학동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윤을 위해 사업 과정에서 끊임없이 불법을 조장하는 카르텔을 근절시키기 위한 강력한 공적 개입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시는 불법적 카르텔이 작동할 수 있는 근본적 뿌리를 제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재개발 카르텔 감시·근절 방법으로는 ▲시공사 선정 시기·조건 등 매뉴얼 정비 ▲정비 사업체 선정·공모 기준 제시 ▲사업 도중 부적절 행위 발생 시 행정적 불이익 강화 등을 시에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