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대강 보 존치한다…보 해체 재심의, 물관리위에 요청”

김기범 기자 2023. 7. 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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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 상주보에서 지난 18일 고정보 아래 콘크리트 블록이 나뒹굴고 있다(왼쪽 사진). 상주보 인근 제방이 침식되자 수자원공사가 복구를 위해 흙자루를 쌓아놓았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제공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0일 “지난 정부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며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정부 때 결정된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의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감사원은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에 대해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마련된 방안”이란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환경부는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가 국정과제의 설정된 시한을 이유로 과학적·합리적 방법 대신 타당성·신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방법을 사용해 불합리하게 보 해체의 경제성을 분석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또 당시 환경부가 4대강 조사·평가단의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은 전문가 명단을 특정 시민단체에 유출하고, 해당 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위원을 선정하는 등 불공정하게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이 같은 위원회 구성이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1년 1월18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세종보·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며,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한다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결정했다. ‘물관리기본법’ 20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환경부는 또 보 해체 계획이 반영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국가물관리위 심의를 거쳐 변경하기로 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보 해체 등의 내용이 반영돼 있다.

한 장관은 “그동안 지속된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4대강과 관련한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 하는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면서 “빠른 시일 안에 댐 신설, (강)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적 쇄신과 조직개편도 신속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 결정에 따라 금강 세종보는 조만간 복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보를 제외한 나머지 보는 현재도 정상 운영 중이다. 지난 정부는 2018년 1월 세종보의 수문을 완전히 개방했으며 이후 세종보는 수문이 전도된 채 방치돼 있다.


☞ “정권따라 바뀌는 감사 무의미…오히려 4대강 보 해체 정당성 입증”
     https://www.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307201528001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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