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날씨 호숫가에 신생아 버린 20대 ‘집행유예’ 선처
“형사처벌 전력 없고 가족들이 선처 호소”
20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갓 태어난 신생아는 본인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데 유일한 보호자가 이런 행동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친모나 친부의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서 태어난 아이의 상태가 결정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인이 스스로 양육하기 어려웠다면 여러 방법으로 아이를 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양육하게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모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아이가 행인에 의해 구조돼 살인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다행으로 여겨야 할 것”이라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이 친부와 결별해 새로운 사람과 생활하던 중에 범행했고 가족들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지검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친모로서 보호해야 할 생후 3일밖에 안 된 아이를 상대로 범행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한 호수 둘레길에 생후 3일 된 아들 B군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임신 사실을 모르는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혼자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사흘 뒤 병원에서 아이를 데려와 영하 0.5도의 추위 속에 유기했다.
당시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소방당국에 구조된 B군은 복지시설로 옮겨졌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 등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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