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신중년 일자리 지원 확대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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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신중년의 일자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해당 조례안은 '신중년'이라는 용어가 고유명사처럼 정착되는 상황을 반영, '장년층'을 '신중년'으로 바꿔 '부산광역시 신중년 생애 재설계 지원 조례'로 명칭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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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신중년의 일자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0일 조례안 심사에서 문영미(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과 이승우(국민의힘·기장2) 의원, 서국보(국민의힘·동래3)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장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신중년'이라는 용어가 고유명사처럼 정착되는 상황을 반영, '장년층'을 '신중년'으로 바꿔 '부산광역시 신중년 생애 재설계 지원 조례'로 명칭이 바뀐다.
조례안은 신중년의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조문을 신설했다.
신중년에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창업, 민간 일자리 재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중년의 맞춤형 직업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과 신중년 대상 취업박람회 개최 등도 포함됐다.
조례안은 신중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기관을 규정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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