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총 “교육활동 보호 위해 법적 근거 조속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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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모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원인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가운데 경남 교육계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경남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에게 교사가 폭행을 당해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된 사례로 교총에 접수된 것만 34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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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모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원인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가운데 경남 교육계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경남교총)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남교총은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고인이 겪었을 고통과 아이들과 지냈던 교실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심정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연이어 터지는 심각한 교권침해 사안들과 비보에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남교총은 교실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도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가 무서워 참아야만 하는 게 작금의 교육현실로, 현장 교사들이 압박받고 있다며 꼬집었다.
경남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에게 교사가 폭행을 당해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된 사례로 교총에 접수된 것만 347건이다.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건수는 실제 교권침해 사례의 일부인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의 ‘교권붕괴’라고 경남교총은 지적했다.
경남교총은 “이런 압박들과 실제로 이어지는 ‘아님 말고’ 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일선 교사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이에 실망한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고 있으며, 안타까운 결정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경남교총은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남교총은 “이런 문제점을 설명하며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해왔으나 사회적 주목을 받아야 허겁지겁 위로성 법령 개정을 할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법안들과 교육부 장관의 고시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교총은 경남도의회와 함께 교권보호조례 제정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은 “실질적인 보호 방안이 포함된 교권보호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제대로 된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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