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장영준 기자 2023. 7. 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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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20일) 나왔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일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헌재는 이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의석배분 조항이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 대표성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재는 밝혔습니다.

앞서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권자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권자의 투표 결과 계산을 사후적으로 보정해 선거 결과가 뒤집히는 등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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