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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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군민을 대상으로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오는 24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이후, 이·반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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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광역시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군민을 대상으로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오는 24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이후, 이·반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펼쳐진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와 다르다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되며, 거주불명자 세대가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달성군은 올해는 특히 2개월 앞당긴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아동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미등록 아동을 확인한다.
한편,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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