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청와대 '사드 전자파 영향 無' 국방부 보고 공개 안 해"

최유나 2023. 7. 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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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지난 2021년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당시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국방부가 신 의원실에 제출한 '2019년 2월 환경영향평가 관련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과장급 협의 결과' 문건에는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성주기시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 시 중국 측이 '한중 간의 기존 약속에 대한 훼손'으로 인식하고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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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소속 신원식 의원 "인체 무해 결과 확인하고도 공개 없어"
"3不 없다더니 '한중 양국간 3不 합의'…국회와 국민에 거짓말"
지난달 22일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국방부가 지난 2021년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당시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0일) 국회 국방위원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1년 6월 28일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성주기지 관련 현안보고' 문건을 보고했습니다.

문건 내용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7년 5월, 2018년 3월~2019년 11월, 2021년 5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사드 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레이더를 측정했고 "순간 최대값이 인체 보호기준 대비 약 0.03%로 전자파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서는 전자파 측정 최댓값이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이었습니다.

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이어 2021년 다시 한번 (사드)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한 것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 결과를 갖고 반대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를 설득하는 노력도 안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21년 6월 청와대에 보고된 국방부의 '성주기지 관련 현안 보고' 문건 중 일부. / 사진 = 신원식 의원실 제공


문재인 정부가 사드와 관련해 '3불 1한' 원칙을 한국과 중국의 '양국 합의'로 명시한 국방부 공식 문서도 이번에 확인됐습니다.

3불(不)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MD) 시스템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1한(限)은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또, 국방부가 신 의원실에 제출한 '2019년 2월 환경영향평가 관련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과장급 협의 결과' 문건에는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성주기시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 시 중국 측이 '한중 간의 기존 약속에 대한 훼손'으로 인식하고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러면서 '한중 간 기존 약속: 3불 합의, 2017.10월'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당시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과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간 협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남 차장은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협의 결과는 약속도 합의도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9년 12월 국방부의 '환평 평가협의회 구성시기 협의 결과 보고' 문건 중 일부. / 사진 = 신원식 의원실 제공


하지만, 2020년 7월 국방부의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 추진 계획 보고' 문건에도 "중국은 양국이 '합의'한 '3不1限'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3불 1한'이 통용됐다는 방증"이라며 "당시 인사들이 국회와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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