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꾸며 대출 승인' 전 저축은행 팀장, 징역 3년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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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작업대출을 통해 이득을 챙긴 인천 소재 모 저축은행 소속 전 직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 혐의로 모 저축은행 전 주택금융팀장 A씨(51)에게 징역 3년2개월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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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불법 작업대출을 통해 이득을 챙긴 인천 소재 모 저축은행 소속 전 직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 혐의로 모 저축은행 전 주택금융팀장 A씨(51)에게 징역 3년2개월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억320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또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증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출희망자 모집 법인 실질 운영자 B씨(51)와 또 다른 법인 대표 C씨(41)에게는 징역 1년6개월~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일부 자수한 점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4월~2022년 9월 인천 소재 모 저축은행에서 B씨와 C씨 소속 법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대출 희망자를 개인사업자로 꾸며 주택담보대출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총 1억70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은 같은 기간 A씨가 주택담보대출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1억7000만원을 제공하고, 소속 은행에 실제 개인사업자가 아닌 대출희망자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총 대출액의 2%를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은행 주택금융팀장을 맡고 있으면서 소속 은행이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 뒤, 대출희망자를 모집해줄 B씨와 C씨 소속 법인과 계약을 맺자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일반 가계 대출(약 70%)과 달리 95% 상당의 담보비율이 인정되는 점을 노렸다.
A씨는 B씨와 C씨로부터 실제 개인사업자가 아닌 일반 직장인이나 가정주부 등 일반 가계대출 대상자를 알선받고도, 개인사업자로 꾸며 대출을 승인해줘 그 대가로 건당 0.03%수수료를 챙겼다.
해당 은행은 2년5개월간 B씨와 C씨 법인과 총 4200억 상당의 대출을 실행했고, A씨는 그 과정에서 불법 작업대출을 진행해 매달 수수료를 정산받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주택담보대출 행정조사에 착수한 금감원이 이 은행의 알선수재 정황을 발견해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올 3월8일 A씨 소속 은행과 B씨와 C씨 법인 사무실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어 A씨 등의 혐의를 확인하고 4월12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같은달 28일 이들을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 등 3명의 여죄와 가담 공범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구속기소한 3명에 대한 여죄와 이들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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