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차기 회장후보 9월 8일 확정…인선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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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후보자가 오는 9월 8일 확정됩니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차기 회장 인선을 위한 경영승계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오늘 회추위를 시작으로 총 4번의 회의를 거쳐 오는 9월 8일에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날 회추위는 경영승계절차 관련 회의를 열고 회장 자격 요건과 회장 후보 추천 절차 세부 준칙을 결의했습니다. 지난 5월 9일 확정된 상반기 기준 회장 롱리스트는 내∙외부 후보 각 10명씩 총 20명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차기 회장 인선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회추위는 다음달 8일에 숏리스트(1차) 6명을 확정할 예정이며, 8월 29일에는 6명을 대상으로 1차 인터뷰 및 심사를 거쳐 숏리스트(2차)를 3명으로 압축합니다. 단, 6명 중 외부 후보자가 본인의 이름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숏리스트(2차) 3명에 포함되기 전까지 익명성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9월 8일, 3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인터뷰를 통한 심층 평가를 실시하고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자 1인을 확정합니다.
이후, 최종 후보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검증을 통과하게 되면, 9월 12일 회추위와 이사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11월 20일에 개최되는 주총을 통해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회추위원들은 이에 앞서 이번달 17일과 19일 열린 간담회에서 선정 절차의 합리적인 운영과 후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회장 자격 요건은 경영승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여 총 5개 항목에 25개 세부 기준으로 구성됐습니다.
5개 항목은 ‘업무경험과 전문성’, ‘리더십’, ‘도덕성’, ‘KB금융그룹의 비전과 가치관을 공유’, ‘장단기 건전 경영에 노력’입니다.
회추위는 자격 요건 선정을 위해 주주, 직원 등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의 취지도 선제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장 후보 추천 절차 세부 준칙에는 ▲충분한 검증 기간 확보 ▲평가 방식 개선 ▲내∙외부 후보간 공정한 기회 제공이라는 세 가지 핵심 방향을 담아 경영승계절차를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추위는 승계절차 착수 시기와 숏리스트 선정 시기를 2020년 대비 약 3주 정도를 앞당겨 전체적인 경영승계 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숏리스트 선정부터 최종 후보 선정까지의 기간도 19일에서 한 달로 늘려 후보자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검증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평가 방식도 개선됩니다. 2020년에는 숏리스트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번 하고 바로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는 절차였지만, 2023년에는 인터뷰를 두 번 하고 외부 기관을 통한 평판 조회도 실시하는 등 좀 더 면밀하게 후보자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방식은 숏리스트(1차) 6명 전원을 대상으로 1차 인터뷰를 진행한 후에 평가를 거쳐 압축된 숏리스트(2차) 3명을 대상으로 2차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평판 조회는 후보자의 평판과 금융시장의 평가 등을 조사하여 평가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회추위는 내∙외부 후보간 공정한 기회 제공 차원에서 최종 3인에 포함되는 숏리스트(2차) 후보들에게는 두 번의 인터뷰 기회가 주어지고, 특히 외부 후보의 경우 내부 후보 대비 더 많은 인터뷰 시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외부 후보에게는 세부적인 평가기준과 KB금융의 내부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여 내부 후보 대비 발생하는 정보비대칭을 최대한 해소할 예정입니다.
김경호 회추위원장은 “회추위는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을 핵심 원칙으로 이번 경영승계 절차를 진행하여 지배구조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내∙외부 후보자가 회장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검증하여 KB금융그룹의 미래와 성장을 견인할 최적의 적임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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