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찍혀요… 송파구, 담당 직원에 ‘바디캠 목걸이’
안준현 기자 2023. 7. 20. 15:17
송파구가 지난 19일부터 민원 담당 직원들에게 ‘민원 바디캠’ 30대를 보급했다. 악성 민원인의 위법 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지난 4월 시행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해당 법 개정으로 행정기관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민원바디캠은 기존 바디캠인 넥밴드, 웨어러블캠과 달리 목걸이 형태로 무게 32g의 초소형으로 휴대가 편하고, 근거리 촬영과 녹음이 가능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영상이나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다고 송파구는 설명했다.
송파구는 자체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해 적법한 사용과 개인정보보호 등 관리에도 나선다. 사용 시 녹화·녹음 전 해당 사실을 민원인에게 공지하고, 촬영본 자료 보안 관리도 신경 쓸 예정이다.
송파구는 이후 바디캠의 효과와 현장 필요 등을 살펴 보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민원처리 공무원 보호로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더 안전한 행정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공무원과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 음악 찾는데 두 달 걸렸다” 오징어게임 OST로 2등 거머쥔 피겨 선수
- “이재명 구속” vs “윤석열 퇴진”… 주말 도심서 집회로 맞붙은 보수단체·야당
- 수능 포기한 18살 소녀, 아픈 아빠 곁에서 지켜낸 희망
- 이재명 “우리가 세상 주인, 저는 안 죽는다”…野대규모 도심 집회
- [단독] ‘동물학대’ 20만 유튜버, 아내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입건
- [단독] ‘제주 불법숙박’ 송치된 문다혜, 내일 서울 불법 숙박 혐의도 소환 조사
- ‘58세 핵주먹’ 타이슨 패했지만…30살 어린 복서, 고개 숙였다
- 美검찰, ‘월가 마진콜 사태’ 한국계 투자가 빌 황에 징역 21년 구형
- 아이폰부터 클래식 공연, 피자까지… 수능마친 ‘수험생’ 잡기 총력전
- “사법부 흑역사…이재명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 野 비상투쟁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