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보조금 돌려쓴 여성단체 대표,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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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판매촉진사업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와 달리 돌려쓴 60대 여성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A(63·여)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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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농산물 판매촉진사업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와 달리 돌려쓴 60대 여성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A(63·여)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시했다.
여성단체 대표인 A씨는 지난 2019년 6월 무안군청으로부터 받은 여성단체 연계 농·특산물 판매촉진사업 관련 보조금 575만 원 중 150만 원을 사업 계획과 다른 목적으로 돌려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농·특산물 홍보 행사에서 실제 구입한 농산물 가격보다 많은 돈을 이체했다가 차액을 계좌로 돌려받았다.
A씨는 돌려받은 돈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총무·이사들과 나눠 쓴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가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고 전액 반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용도 외로 사용된 보조금의 규모가 많은 돈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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