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DLF 홍역’ 우리금융, 준법감시자에 신사업 브레이크 권한

남지현 2023. 7. 20. 15: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리금융그룹이 임종룡 회장 취임 넉 달 만에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그룹 차원의 혁신 방안을 내놨다.

우리금융그룹의 주요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과거 라임·디엘에프(DLF) 등 위험성이 큰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가 하면, 최근엔 홍콩 오피스 빌딩 투자 펀드를 판매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입자 소비자 손실을 자체적으로 보전해주는 등 고위험 금융상품과 관련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종룡 회장 취임 뒤 내부통제 강화 추진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6월 서울 마포구 우리금융 상암센터에서 열린 금융권 전산센터 화재 예방·대비를 위한 \

우리금융그룹이 임종룡 회장 취임 넉 달 만에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그룹 차원의 혁신 방안을 내놨다. 우리금융그룹의 주요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과거 라임·디엘에프(DLF) 등 위험성이 큰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가 하면, 최근엔 홍콩 오피스 빌딩 투자 펀드를 판매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입자 소비자 손실을 자체적으로 보전해주는 등 고위험 금융상품과 관련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왔다. 임 회장 취임 이후 내놓은 이번 혁신방안이 그간 내부통제와 관련해 반복된 잡음을 뿌리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우리금융지주는 서울 중구 우리금융지주 본사에서 최근 마련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혁신안은 앞서 임 회장이 지난 3월 취임하며 ‘빈틈없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우리금융지주는 신상품 개발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 과정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부서별 준법감시담당자에게 해당 사업의 추진을 중단할 수 있는 거부권을 주기로 했다. 새로운 사업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준법감시담당자 선에서 사업 추진 자체를 중단시킬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준법감시담당자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한 건 금융권에선 전례가 없던 일이다.

또 해당 사업에 전문성이 있다면, 소속에 상관없이 리스크 검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른 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직원들이 자유롭게 리스크 평가에 참여해 교차검토를 할 권한을 줘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겠다는 것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자율적으로 리스크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위험을 미리 감지해 손실을 막아낸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세부적인 상벌 체계 개편도 후속 작업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업 일선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인력 배치도 조정한다. 우리은행은 이미 이달 초 정기인사에서 지점장급 33명을 내부통제 전담 인력으로 영업본부에 배치했다. 이들은 현재 영업점마다 2명씩 있는 내부통제·준법감시 담당자를 교육하고 감독하게 된다. 카드·종금·신탁에 이어 다른 자회사도 하반기 인사를 통해 내부통제 전담 인력을 영업 일선에 가깝게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내부통제에 대한 전 직원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모든 직원이 최소 한 번씩은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경험하도록 하고, 지점장 승진 과정에서는 내부통제 업무 경력을 필수요건으로 삼기로 했다. 전재화 우리금융 준법감시인(상무)은 “보통 지점장 승진까지 20년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리스크·내부회계관리·금융소비자보호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경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부통제 위반을 신고할 수 있는 외부 채널도 지난 5월 새로 개설했다. 이를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하면, 손실 예방 금액 등을 감안해 포상심사기구에서 최고 10억원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했다.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책무구조도도 조속히 도입해 임원급의 내부통제 관련 업무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