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지급 안 했다"…거제시장 선거법 첫 재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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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은 20일 열린 공직선거법 사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범)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시장은 검찰의 이 같은 공소 사실에 담긴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4일 박 시장의 두번째 공판을 열어 A씨와 B씨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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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은 20일 열린 공직선거법 사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범)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재판은 검찰에서 박 시장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법원이 고발인(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열리게 됐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거제시장 당선을 위해 공모한 측근 A씨를 통해 SNS 홍보 등의 대가로 3회에 걸쳐 서일준 국회의원실 당시 직원 B씨에게 1200만 원, B씨 친척에게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박 시장은 검찰의 이 같은 공소 사실에 담긴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박 시장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A씨와 공모하거나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고, A씨를 통해 선거운동 대가로 B씨 등에게 금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4일 박 시장의 두번째 공판을 열어 A씨와 B씨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재판 후 취재진이 소감과 배우자 재판 관련 질문을 하자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배우자 재판은 배우자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답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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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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