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퇴거 못 시킨다…원룸 건물주, 명도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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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며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한 원룸 건물주가 패소했다.
20일 수원지법 민사7단독 김진만 판사는 건물주 A씨가 박병화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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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며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한 원룸 건물주가 패소했다.
20일 수원지법 민사7단독 김진만 판사는 건물주 A씨가 박병화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소장에서 임차인 측이 박병화의 신상에 대한 고지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 건물은 대학교 후문에서 불과 100여m 떨어져 있고 초등학교와도 직선거리로 약 400m 떨어져 있다"며 "피고의 성범죄 전력을 미리 알았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건물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고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며 피고가 퇴거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재산상 손해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계약 취소 또는 해지를 허용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 측 소송대리인은 "민사 소송이다 보니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소명하는 것이 쟁점이었다"며 "이 사건 건물은 고가의 주거 지역이 아니고 임대료가 낮은 곳이다 보니 판사께서 이를 참작해 판결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중대 성범죄자라면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신상을 고지해야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상세히 읽어보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병화는 2002년부터 약 5년간 경기 수원시 일대의 빌라에 침입해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다.
당시 박병화의 모친으로 추정되는 가족이 그가 거주할 원룸을 대신 계약했는데, 박병화의 신상에 대해 뒤늦게 알게 된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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