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 다친 '대전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책임자 금고형 집유

김종서 기자 2023. 7. 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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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대전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 총 30명의 이용객이 다친 사고와 관련, 유지·관리 책임자들이 금고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관리업체 직원 A씨(52)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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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직원 등 관계자 4명 벌금 100만~500만원
대전지방법원./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지난 2018년 대전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 총 30명의 이용객이 다친 사고와 관련, 유지·관리 책임자들이 금고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관리업체 직원 A씨(52)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업체 직원 및 한국철도(코레일) 관계자 등 4명은 각각 1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대전역 16호기 에스컬레이터의 구동체인 절단 위험성이 높고 마모가 심해 교체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 등을 알고도 점검결과를 허위로 입력하는 등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방치해 역주행 사고를 촉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같은해 4월28일 오후 10시35분께 16호기 에스컬레이터가 구동체인 문제로 멈춘 뒤 하중을 이기지 못해 약 12m 역주행하면서 당시 이용객 총 30명이 허리골절, 갈비뼈 골절, 전신 타박상 등 부상을 입어 길게는 3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특히 승강기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7년 특별점검을 통해 사고 에스컬레이터 구동체인이 최우선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정하고도 고장보고서를 올리지 않고 자체점검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업체에 교체 필요성을 보고하고 부품까지 받아놨으나 인력 부족으로 작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차 판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30명에 달하고 피고인들의 지위 등에 비춰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유지관리업체에서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진 점, 역구동방지장치의 작동 지연 또한 사고 원인으로 작용한 점 등에서 사고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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