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영수 측근’ 변호사 소환 조사...변협 선거자금 추궁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을 관리했던 측근 변호사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오전 이모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대표변호사를 지낸 법무법인 강남 소속 변호사로 함께 근무했고, 2014년 박 전 특검이 제48대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캠프에서 실무를 도우며 자금 집행 업무를 맡았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12월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 등에게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참여하거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與信) 의향서를 발급해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200억원 상당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 전 특검은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도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가 변협 회장 선거 직전 박 전 특검에게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4차례에 걸쳐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변호사를 통해 당시 대장동 업자들의 자금 3억원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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