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청소년 성범죄 위장 수사 도입 1년 10개월 만에 7백여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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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9월 도입된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제도가 경찰 사이버범죄 수사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지난달 30일까지 모두 350건의 위장수사를 벌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불법촬영물 배포 등의 혐의로 705명을 검거해 5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다 위장수사로 검거된 피의자도 106명으로, 이중 3명이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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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9월 도입된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제도가 경찰 사이버범죄 수사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지난달 30일까지 모두 350건의 위장수사를 벌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불법촬영물 배포 등의 혐의로 705명을 검거해 5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한 혐의로 504명을 검거해 35명을 구속했고,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제작을 알선한 혐의로 74명을 검거해 14명을 구속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다 위장수사로 검거된 피의자도 106명으로, 이중 3명이 구속됐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경찰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다른 신분으로 위장하는 방식의 수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장수사는 올해 들어 더욱 활성화되는 추세로, 올해 6월까지 위장수사 승인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96건보다 13% 증가한 108건을 기록했고, 검거인원도 지난해 같은 기간 104명에서 최근 256명으로 약 2.5배로 증가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 제도의 효과성이 점차 입증되고 있다"며 "앞으로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해 위장수사가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위법·남용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582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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