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만에 붙잡힌 택시강도 살인범 2명에 징역 30년 선고
2007년 인천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 2명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0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7)와 공범 B씨(48)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구치소 동기인 A씨와 B씨는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쯤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에서 개인택시 운전기사 C씨(당시 43세)를 살해하고 차 안에 있던 현금 6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 등은 C씨의 목을 조르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 등은 C씨를 살해한 뒤 택시를 빼앗아 2.5㎞ 떨어진 미추홀구 관교동에 버렸다. A씨 등은 범행 증거를 없애기 위해 택시 뒷좌석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장기 미제에 빠졌다가 범행 현장에서 확보한 쪽지문(작은 지문)을 토대로 경찰이 재수사한 결과, 16년 만인 지난 3월 검거됐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범행 현장에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사 과정과 DNA 감정 결과 등을 보면 의심의 여지 없이 그날 현장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B씨도 강도살인의 죄책은 인정했지만, 살해 행위는 A씨 혼자 했다고 주장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책임을 축소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씨와 B씨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그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살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문기의 추석 선물’ ‘딸에게 보낸 동영상’···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문
- 조국 “민주주의 논쟁에 허위 있을 수도···정치생명 끊을 일인가”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사라진 돌잔치 대신인가?…‘젠더리빌’ 파티 유행
- “민심의 법정서 이재명은 무죄”···민주당 연석회의 열고 비상행동 나서
- 40대부터 매일 160분 걷는 데 투자하면···수명은 얼마나 늘어날까?
- 드라마인가, 공연인가…안방의 눈과 귀 사로잡은 ‘정년이’
- 중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 다치게 했다가···성인 돼 형사처벌
- 은반 위 울려퍼진 섬뜩한 “무궁화꽃이~”···‘오징어게임’ 피겨 연기로 그랑프리 쇼트 2위
- ‘신의 인플루언서’ MZ세대 최초의 성인···유해 일부 한국에 기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