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성폭행·추락사’ 2심도 징역 20년… 法 “유족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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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인하대학교 성폭행·추락사' 사건의 가해 20대에게 2심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의 중형을 내렸다.
법원은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원망 정도를 헤아릴 수 없고 유족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양형상 죄책은 살해에 해당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은 죄명을 기소 때의 강간 등 살인 혐의에서 준강간치사죄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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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인하대학교 성폭행·추락사’ 사건의 가해 20대에게 2심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의 중형을 내렸다. 법원은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원망 정도를 헤아릴 수 없고 유족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양형상 죄책은 살해에 해당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20일 전 인하대생 20대 남성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형사10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면서 검찰의 항소 기각과 관련해 “법의학자 증언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시한 추가 증거를 보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난주 토요일이 피해자 기일이었다. 속죄하라. 형 집행으로 피고인을 아끼는 지인과 가족에게도 속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의 한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동급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여학생이 1층으로 떨어지자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숨진 여학생은 같은 날 오전 3시49분쯤 이곳을 지나던 한 행인이 발견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머리뿐 아니라 귀와 입에서도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인하대는 같은 해 9월 남성에 대한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조치인 퇴학 조치를 의결했다.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은 죄명을 기소 때의 강간 등 살인 혐의에서 준강간치사죄로 변경했다. 해당 남성의 성폭행 시도 중 여학생이 건물에서 떨어져 죽음에 이른 것은 사실이지만,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아니라고 봤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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