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최대 70조 규모' 가상화폐 도박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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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가상화폐를 매개로 최대 4천억위안(약 70조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판을 운영한 조직들이 붙잡혔다고 중국 매체 신화매일전신이 20일 보도했다.
슝씨가 쓴 휴대전화 도박 애플리케이션을 들여다보던 사양현 공안국의 경찰관들은 곧 도박 참가자가 5만여명에 가상화폐 형태로 유통된 자금이 많게는 4천억 위안에 달하고, 돈세탁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하게 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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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에서 가상화폐를 매개로 최대 4천억위안(약 70조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판을 운영한 조직들이 붙잡혔다고 중국 매체 신화매일전신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는 후베이성 사양현에 사는 슝모씨가 2021년 7월 지역 파출소에 "휴대전화 도박을 하다 돈을 많이 잃었다"는 신고를 하면서 시작됐다.
슝씨가 쓴 휴대전화 도박 애플리케이션을 들여다보던 사양현 공안국의 경찰관들은 곧 도박 참가자가 5만여명에 가상화폐 형태로 유통된 자금이 많게는 4천억 위안에 달하고, 돈세탁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하게 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공안국은 전담팀을 꾸리고 2021년 12월부터 작년 4월까지 푸젠성, 쓰촨성, 광시좡족자치구, 허난성 등에서 관련 도박 조직 14개, 피의자 130여명을 체포했다.
또 컴퓨터와 휴대전화 300여대,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 카드와 은행카드 200장, 판매정보시스템(POS) 기기 18대를 압수했다.
중국 공안은 아울러 도박에 활용된 가상화폐 계좌는 모두 동결해 남은 10억위안(약 1천750억원)가량의 범죄 수익이 도박 조직에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
이번 사건은 중국에서 가상화폐를 몰수하라는 첫 법원 명령이 나온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사양현 인민법원은 지난해 10월 동결된 가상화폐 중 일부를 국고로 귀속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년 가까이 이어진 공안의 수사는 해외에 도피 중이던 주범 3명이 지난해 말 체포·송환되고 올해 6월 재판에 넘겨지면서 완전히 종결됐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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