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시럽 급여'? "실업했으면 우울해야 하나...부정 수급 해결하면 될 일"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7월 20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 그리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발언이 기폭제가 된 실업급여 이야기 해볼 텐데요. 달콤한 시럽급여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저소득층의 실업 때 생계 안정에 기여하는 구직급여다 이런 얘기 함께 나왔습니다. 오늘도 함께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 김효신 노무사 (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이현웅 :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갈 텐데 최저임금이 먼저 결정이 됐습니다. 얼마로 결정이 된 겁니까?
◆ 김효신 : 어제 새벽 6시쯤 결정이 됐습니다. 내년도 2024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될 시간당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어요. 올해는 9,620원보다 240원 올랐고요. 인상률은 2.5% 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 1주 40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 급여는 206만 740원이 됩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고 이의제기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한데요. 지금껏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서 번복된 적은 한 차례도 없어서 이거대로 그대로 확정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정말 긴 논의 끝에 결정이 되긴 했는데 지금 경영계 노동계 다 썩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네요.
◆ 김효신 : 네 맞아요. 이게 사실 사용자안하고 노동자계에서 제출안하고 표결을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표결 결과 사용자안이 채택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양쪽 다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 같습니다.
◇ 이현웅 : 이후에 나오는 보도들 보니까 그런 직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문제, 혹은 이런 지역별로 아무래도 수도권이나 아니면 또 인구가 많이 없는 경제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곳에 있는 곳은 좀 달라야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것 같은데 노무 업계에서도 관련된 얘기들 논의를 가끔 합니까?
◆ 김효신 : 이거는 사실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각자 자기 본인들의 가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가 1988년도에 도입됐거든요. 도입 당시에 차등 적용 단 한 차례만 있었거든요. 89년도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제도가 어떻게 설계될 건지가 제일 궁금해요.
◇ 이현웅 : 만약에 된다면?
◆ 김효신 : 만약에 그게 설계가 제대로 됐다고 해서 정말 차등 적용이 시행됐을 때 여기서 그 산업에서 일하시는 우리 노동자들 근로자분들이 수긍할 수 있겠냐 그게 조금 저는 저로서는 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 이현웅 : 그렇군요. 이 부분은 확정된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얘기가 있다. 논의가되고 있다?
◆ 김효신 : 항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이런 얘기 한번 참고로 전해드리고요. 지금 또 논란이 뜨거운 게 실업급여 문제인데 실업급여에서 어떤 부분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 김효신 : 그간 실업급여는 부정수급과 반복 수급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슈 제기하고 이 제도는 바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가고 있어서 제도 바꾸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방향이 좀 틀어지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실업급여 하한액의 문제가 불거졌어요.
◇ 이현웅 : 하한액이요?
◆ 김효신 : 하한액 지금까지는 실업급여가 평균 임금의 60%로 결정되고 상한액과 하한액이 결정되거든요. 상한액은 1일 6만 6천 원이고
◇ 이현웅 : 6만 6천 원을 넘어서 받을 수는 없고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1일 수급액의 상한액이고요. 하한액은 퇴직 당시의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곱하기 1일 근로시간으로 산정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저임금법상 이 하한액은 매년 변동되죠.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 매월 매년 인상돼 왔으니까 이 하한액도 계속 인상되어 와서 이번에 도마에 오른 거거든요.
◇ 이현웅 : 이게 시간당 최저임금의 80%인데 어떻게 하면 역전이 되는 건가요?
◆ 김효신 : 이게 단순 비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하한액은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 세금도 떼고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금도 공제를 하고 받잖아요. 이 실업급여 하한액 그 금액에서 뭔가 세금이나 이런 걸 공제하지 않고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재직 중인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사람보다 공제된 금액을 받는 실수령액과 실업급여 하한액 받는 사람을 계산해 보니까 이게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아서 근로 의욕을 꺾더라 이게 논란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계산 방식에 대해서 사실 이제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노동부는 발표할 때 그냥 일괄적으로 한 공제금액은 월급여 세전급여 10.3% 정도 되니까 그거 공제하고 나서 받는 실수령액하고 실업급여하고 비교한 거고요. 반대편에 있으시는 분들은 아니 세금 내더라도 연말정산 있고 그다음에 두루누리 사회보험 이용하면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료는 80% 지원받는데 그걸 어떻게 일괄적으로 적용시켜서 이게 더 많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 이 기준점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 이현웅 :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관련된 논의를 펼치는 과정에서 명품 선글라스, 해외여행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또 하나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런데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일부 공감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 김효신 : 네. 사실 반복 수급자들이 문제되어 온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수급 많이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은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나 특히 여성층들의 일자리는 정규직 일자리의 양질의 일자리는 없는 게 사실이에요. 본인이 구하고 싶어도 결국에는 계약직 일자리들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계약직 일자리들의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지금 받을 수 있게 설계된 것은 제도가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실 분들도 있고 조금 부정이 있으시는 분들을 명확하게 갈라야 하는데 그걸 다 한꺼번에 그냥 다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해서 좀 논란이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그분께서 얘기하시는 게 실업 급여를 받으러 오면 남성은 고개를 푹 숙이고 정말 뭔가 어떤 게 실업을 한 사람처럼 표현을 하셨고 아니면 여성이나 청년층은 웃으면서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제도를 이용하는 건데 우리가 뭔가 실업급여 수급자다움, 실업급여 실업을 했으면 이런 표정을 보여야 돼 약간 이런 개인적 감정이 투여된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또 하한액도 문제 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많이 하고 이런 일부분의 문제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뭔가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우울해해야 한다 뭔가 해야 한다.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 이현웅 : 그렇죠. 좀 웃으면서 힘내서 다시 취업 준비할 수 있는 거고.
◆ 김효신 : 그렇죠. 지금은 청년층이나 다 계약직 이게 정말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제도를 이용하는 것뿐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이현웅 : 어쨌든 아마 그분께서도 말하려고 했던 핵심 그리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들의 핵심은 역시나 우리가 이전에도 지적했던 부정수급이나 반복 수급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번에 그러면 좀 이번 기회로 바로 잡아질까요? 가능할까요? 그게?
◆ 김효신 : 이게 갑자기 이슈가 바뀌는 바람에 지금 실업급여냐 달콤한 시럽급여 시럽급여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서 좀 와전된 건데요. 저번에 고용노동부가 작년 11월쯤 10월 말쯤에 발표했던 부정수급 근절 대책하고 그다음에 반복 수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 이런 거는 사실 좀 다들 공감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초점을 결국에는 공모형 부정 수급을 어떻게 적발할 거냐, 왜냐하면 사실 사업주와 근로자들하고 공모해서 결국 일하지도 않은 사람 실업급여 받아가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자진 퇴사로 일했는데 어떤 지인이 대표로 있거나 아는 사람 회사 밑에 계약직 1개월 들어가서 그냥 그 일수만 채워서 바로 받는 것에 대한 제재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한 직장에서 어떤 분은 무려 24차례나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막을 거냐? 그래서 이런 사실 이 부정수급자들은 거의 극히 일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실업급여가 뭔가 제도적으로 더 퇴보되면 안 되니까 이런 부정수급 어떻게 막고 선한 실업급여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같은 사업장에 반복적으로 입사하고 퇴사할 수 없다 이런 거를 만들어 놔야 될까요? 어떤 제도들이?
◆ 김효신 : 결국에는 노동부에서도 작년에 발표했던 게 결국에는 반복 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그거는 조금 저로서도 공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 반복 수급에 대한 제재가 없으니까 계속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주위에서 보니까 저거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한 20년, 30년 다 회사 다니라고 자진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못 봤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받냐 이런 거에 대한 감정적으로 불평등한 걸 없애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전에 발표한 것들을 좀 잘 다듬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 이현웅 :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하고 혹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죠?
◆ 김효신 : 큰 틀은 나와 있어요. 이게 문제점들은 명확하게 뭔지는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부정 수급자들, 그다음에 작년에 기획 감독해서 어떤 유형들에 있는 것도 이제 발견하셨고 이거에 대해서 각 고용센터의 담당 기획 수사관들을 2명씩 배치하고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고 플러스로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자정 작용, 이게 사실 실업급여라는 게 이게 국가의 눈 먼 돈이 아니라 정말 실업을 한 사람들한테 요긴하게 쓰이는 돈이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 인식의 확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 이현웅 : 제가 또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실업급여 갑질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네 실업급여로 갑질을 하는 거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 김효신 : 사실 이건 그냥 첫 번째로는 중소기업에서 많이 이행해 주는데 내보내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그러니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들, 왜냐하면 어떤 지원금들이 연관이 돼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자진 퇴사한다고 할 때 아니면 이 사람들을 해고하려고 할 때 해고의 문제점들이 불거지니까 권고사직을 제시해서 그에 따르게 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이분께서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지원금에서는 인위적 구조조정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냥 강제로 사실과 다르게 자진 퇴사로 신고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횡행하고요. 그다음에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면 또 실업급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자진 퇴사로 신고해 버려서 결국에는 이분이 퇴사한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있어서 실업급여가 받기 어려운 사정들 이런 경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 이현웅 : 회사에서 무언가 지원금을 받거나 혜택을 누릴 때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개인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안 되는 자발적인 퇴사로 처리를 한다.
◆ 김효신 : 네 맞아요.
◇ 이현웅 : 문제가 좀 이런 건 있을 것 같은데 정정 안 됩니까?
◆ 김효신 : 이게 사실 고용센터의 입장에 보더라도 사실관계 확인이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회사한테 입증 자료를 요구하기도 하고 근로자한테 입증 자료를 요구하는 와중에서 이게 왈가왈부하고 제대로 증명이 안 돼서 차일피일 미루다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 이현웅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콘브레드 님께서 지인이 3개월 정도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 알바를 했다고 합니다. 노동부에서 알고 실업급여를 반환하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반환 후에는 형사책임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걸까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사실 부정수급 액수가 크거나 정말 악질적인 부정수급 그러니까 공모형이나 브로커가 끼어서 하는 거 그다음에 사업주하고 정말 짬짬히 해서 고의성이 지극히 명백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일단 사실 부정 수급하게 되면 반환하고 최대 5배까지의 추가 징수하는 것 외에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기소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부정 수급 액수가 크고 정말 고의적이고 그다음에 공모형이나 이런 악질적인 범죄 행위 같은 게 있으면 바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서 수사를 받게 되거든요. 제가 받느냐 안 받느냐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건 그냥 사례들을 말씀드리면 작년 10월에 우리 기획 감독 조사 실시해서 부정수급액 경우들을 많이 발견했는데 그때 약 30% 형사처벌을 받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사실을 인정하고 뭔가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그런 선처를 호소하고 그 방법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 이현웅 : 제가 청취자 지인분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좀 좋게 해석을 해보자면 회사에서 잘리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기 전에 일자리를 구하기 전에 아르바이트 정도는 괜찮을 줄 알았다라고 생각해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효신 : 다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실업급여 받으시러 가면 그런 교육을 많이 해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취업을 하시게 되면 몇 시간 어떤 정도 소득이 발생한 취업을 하시면 무조건 고용센터에 그 취업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 이현웅 : 아르바이트라도?
◆ 김효신 : 이게 깜빡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본인의 과실이나 그게 없을 수는 없어요. 책임은 있거든요. 그 책임을 인정하고 조금 더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셔야 해요. 대립하거나 아니다 고의도 아니고 자꾸 부정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일정 시간 이하고 이러면 괜찮나요? 플랫폼 노동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 김효신 : 그건 어차피 소득으로 신고가 되니까 소득이 발생하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고용센터에 알려줘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남은 실업급여들이 많으면 조금 불합리해서 그걸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조기 재취업 수당이라는 것도 마련돼 있거든요. 실업급여 받던 와중에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빨리 취업을 했다고 하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으실 수 있어요.
◇ 이현웅 : 그런 것도 있군요. 퇴직금 관련된 질문도 있습니다. 9205님 계약을 1년씩 해서 5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만 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퇴직금 정산을 6개월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 김효신 : 그렇죠. 사실 이제 이게 1년 동안 5년 근무하시면 계약직으로 해서 매년 단위의 퇴직금 정산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임금은 매년 올라왔으니까 여기에서는 마지막 5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해서 받은 퇴직금을 빼면 그 차액분이 계산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 거예요. 이분은 단 1년 동안에 그냥 계약 형태만 1년 단위로 했던 거지 계속근로기간은 5년 6개월이 맞다고 하면요. 빼시면 됩니다.
◇ 이현웅 : 그리고 익명을 요청한 청취자분의 사연이 있는데요. 본점으로 운영되는 학원에서 근무를 했고 강사를 빼고 사무실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입니다. 타 지역에도 본점이 있는데 이곳까지 합해서 근로자 수를 상정해야 할까요?
◆ 김효신 : 네. 본점과 지점에서의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질문 같아요. 사실 본점과 이것은 명확합니다. 상시근로자를 선정해서 이 사업 단위 사업장 단위를 합쳐지는 기준은 뭐냐 하면 회계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냐, 그 다음에 인사 노무의 독립성이 있냐 그래서 두 개 다 있다고 하면 결국에는 별개의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회계단위가 결국 지점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지점 내고 거기서 사업자 등록해서 회계처리 거기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본점 직원하고 지점 직원하고의 일절 인사교류가 없다 여기 있던 사람이 저기로 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없이 그냥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별개의 사업장이에요. 더 이상 합칠 수가 없습니다.
◇ 이현웅 : 상시 근로자 말고 예를 들어 강사가 왔다 갔다 했다.
◆ 김효신 : 이제 강사분들의 노동법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강사분들이라고 하면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자로 보는 게 거의 업계의 대부분의 관행이거든요. 그래서 강사분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다른 문제죠. 강사분들이 근로자성이 없다고 하면 이분들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하고는 달라지는 거예요.
◇ 이현웅 : 학원마다 이게 계약이 굉장히 많이 다르고 다양해서 상황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질문 주신 거 보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은 아시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 김효신 : 네 맞아요. 좀 아시는 것 같아요.
◇ 이현웅 : 오늘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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