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비합리적 입법 아냐"

조윤주 2023. 7. 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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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20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국회는 지난 2019년 12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공조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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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서정가제 등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2023.07.20. mangusta@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20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일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다. 국회는 지난 2019년 12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공조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선거법 개정안은 의석수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cap)'을 적용해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나머지 17석에 대해서는 기존의 병립형 제도를 적용해 각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게 된다.

당시 도입 취지는 전체 의석이 아닌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만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기존 병립형으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처음 시행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청구인들은 이 법 조항이 평등선거·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돼 유권자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 비율이 정당 투표의 득표율보다 많을 경우, 정당에 대한 투표 결과가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 사건 의석배분조항이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제도는 나라마다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상황 등을 고려해 각기 그 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결정되는 것"이라며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나 비례대표제 등 어느 특정한 선거제도가 다른 선거제도와 비교하여 반드시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사건 의석배분조항은 위성정당 창당과 같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연동을 차단시키기 위한 선거전략을 통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개정 전 공직선거법상의 병립형 선거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키고 있고 이러한 방법이 헌법상 선거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라며 "정당의 투표전략으로 인해 실제 선거에서 양당체제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유만으로 비합리적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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