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비합리적 입법 아냐"(종합)

황윤기 2023. 7. 20. 15: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0년 총선에서 도입돼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해 허경영 국민혁명당 명예대표와 일반 유권자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거제, 입법자 광범위한 재량 인정…직접선거 원칙 위배 아냐"
준연동형 비례제 위헌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열리고 있다. 2023.7.20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2020년 총선에서 도입돼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해 허경영 국민혁명당 명예대표와 일반 유권자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입법자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형성하는 데 헌법이 명시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과 자유선거 등 국민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위성정당' 논란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법이 헌법상 선거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투표수 계산을 사후 보정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석배분 조항은 의석 전환 방법을 확정하고 있고 선거권자의 투표 이후 의석배분 방법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사후 개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밖에 나머지 청구는 모두 각하됐다.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나누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구 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규정 중 21대 총선에 한정적으로 적용됐던 공직선거법 부칙에 대해서는 "선거가 이미 종료해 당선자도 결정됐으므로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권리가 구제되기 어렵다"며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봤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선거제도의 형성에 관해서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 재량이 인정된다고 본다"며 "이 사건에서도 그러한 입장을 전제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일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다.

전체 의석이 아닌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만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기존 병립형으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도입됐다.

그러나 처음 시행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기도 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평등선거·직접선거 원칙에 어긋나 유권자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허 대표는 공직선거법이 위성정당을 법률상 '정당'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한정위헌을 청구했다.

water@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