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로 286억원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3명 영장

김성현 기자 2023. 7. 20. 15: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전경. /광주경찰청

이른바 ‘깡통 전세(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집)’ 수법으로 세입자 100여명으로부터 286억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임대업 법인 임원 서모(34)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씨 등은 지난 2020년 2~8월 ‘깡통 전세’로 빌라 등을 임대한 뒤 모두 108명의 피해자로부터 28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해 주택 200여채를 임대해 세입자들에게 400여억원의 피해를 입힌 전세 사기 혐의로 정모(52)씨를 구속 송치한 뒤 후속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서씨 등이 노숙자 등의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물리적 실체는 없이 서류 형태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세워 전세 만기일이 도래한 부동산을 넘기고 이를 다시 ‘깡통 전세’로 임대한 사실을 밝혀냈다.

‘무자본 갭투자’ 형태로 빌라 등을 사들여 ‘깡통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뒤, 만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페이퍼컴퍼니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2차 사기 범행을 저지른 셈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 조직죄도 적용했다.

한편 경찰은 이와 별개로 청년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해 대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A(31)씨를 구속하는 등 모두 2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가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대출금 1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