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심도 징역 20년…재판부 "속죄하라"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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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만취한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8m 높이에서 추락하도록 해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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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전 인하대생 A(21)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살인은 결과뿐 아니라 고의도 엄격히 입증해야 하고 그 책임은 공소한 검찰에게 있다. 법의학자 증언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시한 추가 증거를 보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면서 1심에서 1억 원과 2심에서 1억 원을 추가로 공탁했지만, 유족 측은 받지 않겠다는 일관된 의사를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전후 과정 등을 판단해 원심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추락 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원망 정도를 헤아릴 수 없고 유족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양형상 죄책은 살해에 해당한다. 지난주 토요일이 피해자의 기일이었다. 속죄하라. 형 집행을 통해 피고인을 아끼는 지인과 가족에게도 속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만취한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8m 높이에서 추락하도록 해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 씨는 피해자 B 씨가 8m 높이의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후속 조치 없이 B 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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