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꿀꺽한 '베스트 애널리스트'···매수 리포트 쓰고 본인은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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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매수 리포트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재판에 넘겨졌다.
어 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10년간 증권사 3곳의 애널리스트로 재직하며 미리 사둔 종목의 매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으로 22개 종목에서 5억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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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애널리스트' 선정
올해 초까지도 일하다가
금융당국 조사 나서자 퇴사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매수 리포트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리포트로 보유 주식의 주가를 띄운 뒤 내다 팔아 5억 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어 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어 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10년간 증권사 3곳의 애널리스트로 재직하며 미리 사둔 종목의 매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으로 22개 종목에서 5억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어 씨는 8개의 차명 계좌와 4개의 차명 휴대전화를 빌려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어 씨를 재판에 넘기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6억 원 상당의 금융자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애널리스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높은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업임에도 자신의 지위를 부당이득 획득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어 씨는 범행 기간 증권사 3곳에서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기도 했다. 어 씨는 올해 초까지도 보고서를 쓰다가 금융당국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퇴사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어 씨의 부정거래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지난달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1일 “혐의가 중하지만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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