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후 경기도 내 ‘전세사기 피해자’ 5명 첫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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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달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으로 금융·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도내에서 5명이 처음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는 지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하며 경기지역 조사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가 맡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9명에 대해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에 우선 심의를 요청했고 5명이 피해자로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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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달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으로 금융·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도내에서 5명이 처음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는 지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하며 경기지역 조사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가 맡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5명은 선순위근저당이 있는 수원시 권선구 내 같은 다세대주택에 입주했다가 현재 강제 경매가 진행돼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센터에는 지난달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이달 14일까지 714명이 접수됐으며, 이 중 500명의 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됐습니다.
이 가운데 9명에 대해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에 우선 심의를 요청했고 5명이 피해자로 결정됐습니다.
오는 24일부터는 옛 경기도청사에 있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시군을 통해서도 피해자 신청을 받습니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는 지금까지 585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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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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