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잡힌 '택시 강도살인' 2명 모두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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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도주한 지 16년 만에 붙잡힌 남성 2명이 모두, 1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2명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7월 인천 남촌동에 있는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뒤 현금 6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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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도주한 지 16년 만에 붙잡힌 남성 2명이 모두, 1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2명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도 살인은 반인륜적 범죄라며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왔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7월 인천 남촌동에 있는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뒤 현금 6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택시에 불을 지른 뒤 종적을 감췄는데, 이후 택시 내부에서 지문이 발견되며 올해 초 범행 16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가 숨지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고, 수법도 잔혹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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