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전망대 용역비·분양보증 사기 혐의…이영복 항소심서 모두 무죄

노경민 기자 2023. 7. 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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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엘시티(LCT)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전망대 계약 체결 전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이 회장은 최근 주택개발 사업 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약 1600억원의 약정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를 지고 있음에도 상환하지 않은 채 공사에 분양보증을 신청한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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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11월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수서경찰서에서 부산지검으로 이송되고 있다.2016.11.10/뉴스1 ⓒ News1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전망대 계약 체결 전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13년 청안건설이 엘시티PFV와 전망대 매매를 위한 용역계약서를 체결해 매매 금액의 6%가량을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계약 체결 전 용역비 18억원을 지급받아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회장은 청안건설의 용역 계약 체결을 통해 BNK부산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200억원 중 18억원을 지급받기 위해 허위 증빙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 증거만으로는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 증빙 자료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엘시티PFV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 분양대행 등에 관한 용역 업무를 청안건설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결의했다"며 "이사회의 구성 또한 투자사, 건설사 등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이뤄져 있어 주주들의 의사도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외에도 이 회장은 최근 주택개발 사업 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약 1600억원의 약정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를 지고 있음에도 상환하지 않은 채 공사에 분양보증을 신청한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사 보증규정에 따르면 공사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갚지 않는 자가 경영실권자로 있는 법인에서 시행하는 주택개발 사업에 대해 분양보증이 금지돼 있다.

이 회장은 사업과 관련해 분양보증을 받을 목적으로 사업 시행 업체가 자신과 무관한 업체인 것처럼 하기 위해 주식을 가장양도한 후 공사에 분양보증을 신청해 약 1조9800억원의 보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이 보증 금지 규정이 개정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분양보증 편취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 12일 보증 과정에서 착오 행위가 이뤄졌다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살고 출소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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