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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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아 살해나 유기 등 사회적 공분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생기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대구시 달성군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면서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을 연계한다.
행안부가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 미등록 아동을 면밀히 조사하고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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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된 아동 대구 18명·경북 29명 수사 진행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최근 영아 살해나 유기 등 사회적 공분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생기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대구시 달성군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면서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을 연계한다.
20일 달성군에 따르면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월24일∼8월20일)를 진행한 이후, 이·반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8월21일∼10월10일)가 진행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와 다르다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되며, 거주불명자 세대가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올해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당초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 정도 앞당겨 실시하는 것으로,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아동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미등록 아동을 확인한다.
대면 조사 이후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아동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한편 정부는 출생미신고 아동 2000여명에대한 전수조사와 더불어 미신고 아동까지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가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 미등록 아동을 면밀히 조사하고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와 경북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수사 대상이 된 아동 수도 적지 않다.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은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중 대구 18명과 경북 29명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서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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