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코인’ 유럽산으로 속여 484억 가로챈 사기범들 구속 기소

김수언 기자 2023. 7. 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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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뉴스1

국내 업체가 발행한 가상화폐, 이른바 ‘김치코인’을 유럽산 코인으로 속여 수백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약 484억원을 받아 가로챈 불법 다단계 투자 사기단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 홍용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A씨와 B씨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불법 제공한 코인 거래소 임원 30대 C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코인을 발행한 후 5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약 48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 법인과 외국인 대표를 섭외해 간판으로 내세워 투자자들에게 “해외 유명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코인이다.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실제 결제가 가능하고,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속였다.

이들은 이 코인을 이용해 유명 프랜차이즈의 모바일 쿠폰을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결제 생태계’를 구축한 것으로 위장했다. 그러나 이는 업체들과 제휴한 게 아니라 단순 전자상품권 판매 대행업체로부터 구매한 쿠폰을 제공한 것에 불과했다.

이 코인은 한 거래소에 상장됐고, A씨 등은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하고, 시세가 상승할 것이라고 허위로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스스로 매도와 매수를 하는 방식의 ‘자전거래’를 통해 코인 시세와 거래량을 조작하기도 했다. 또 이들은 피라미드 다단계 조직을 운영해 투자자들을 모았다.

검찰은 코인을 상장해준 거래소 임원 C씨 역시 이들 범행을 도왔다고 판단했다. C씨는 코인을 매도한 거래소 회원들의 개인정보 34건을 A씨 등에게 불법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일부 코인 거래소가 수수료만 지급되면 형식적으로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등, 사실상 심사 기능이 마비된 행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씨 등이 보유한 재산 약 322억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장 코인 등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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