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추락사' 전 인하대생 2심도 징역 20년…"고의 살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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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는 20일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전 인하대생 A(21)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지난 1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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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대학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살인의 고의는 거듭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는 20일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전 인하대생 A(21)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황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석한 A씨는 선고 내내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어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건물 외벽 창틀에 걸쳐놓고 지속적으로 준강간을 시도하다가 추락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고, 이 참혹한 결과는 오로지 피고인의 가학적인 성폭력 행위로 발생했다"며 "피해자는 (추락 이후)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힘겹게 숨을 쉬었지만 피고인은 아무런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당시 19세였던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공포심은 헤아릴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A씨의 '살인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이뤄진 국과수 감정으로 피해자 추락 경우의 수를 재현했지만 여러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준강간살인죄가 아닌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했다.
선고를 마친 후 재판부는 "지난 주 토요일(15일)이 피해자의 1주기였다. 명복을 빌면서 마치겠다"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1시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교내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지난 1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게 요청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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