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사드 인체 무해 보고서 공개 안해…'3불1한'도 합의"
국민의힘 "대중국 굴종외교 안보주권 포기…한미 동맹 역사 훼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문재인 정부가 2021년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기지 주변의 레이더 전자파와 소음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또한 사드 기지 주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국 측의 반발을 우려하고, 중국 정부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혀왔던 3불1한(3不1限)이 한-중 간 합의된 내용이라고 명시한 문서도 발견됐다.
이에 한중 관계 악화를 우려한 문재인 정부가 사드운용 정상화를 고의로 지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날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1년 6월28일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성주기지 관련 현안보고' 문건을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당시 국방부는 "레이더 전자파, 발전기 소음 측정 결과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자파의 경우 순간 최댓값이 인체 보호기준 대비 약 0.03%로 영향이 없고, 소음의 경우 인근 민가지역에서 발전기 소음을 거의 청취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평가 결과는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결과와 유사하다. 이번 조사에서 전자파는 측정 최값이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이같은 평가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2차례 측정한 전자파 수치만 공개했을 뿐이다.
사드와 관련한 '3불(不)1한(限)' 원칙이 한중 간 '양국 합의' 사안이라고 명시한 국방부 문서도 확인됐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 미사일 방어(MD)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고, 1한은 중국을 겨냥하지 않도록 사드 운영을 제한한다는 뜻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3불1한이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강변해왔다. 하지만 2019년 12월4일 국방부 장관에 보고된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과장급 협의 결과 보고' 문건에서 국방부는 "중국의 반발, 중국 측은 성주기지 환경 절차 진행을 사드배치로 간주해 한중 간 기존 약속에 대한 훼손으로 인식하고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중 간 기존 약속:3불 합의, 2017.10월"이라고 적었다.
3불에 대해서는 "사드 추가배치, MD체계, 한미일 군사동맹 발전을 시키지 않음"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12월에 계획된 중국 외교부장 방한, VIP(문재인 대통령)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해 연내추진이 제한(된다)"고 적었는데, 중국 고위층의 방한과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연내 환경 평가가 어렵다는 의견도 전했다.
2020년 7월31일 작성된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 추진 계획 보고'에는 환경영향평가 추진 계획과 관련해 "(중국) 양국이 합의한 '3불1한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적혀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에 대해 "지난 정권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진 이유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중 등 고위급 교류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중국 굴종외교의 완성을 위해 대한민국 안보주권을 포기한 안보농단"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3불에 대해 철저하게 국가간 합의나 약속이 아닌 중국 입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뻔뻔한 거짓말이었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환경영향평가 지연이 주민 반대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아니란 것이 확인됐다"며 "중국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북핵에 대응하는 전략무기 배치를 지연시켰고 한미동맹 역사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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