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수도-도시가스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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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난 10년간 동결된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내년부터 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일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및 현실화를 위한 '인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김인수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서울을 비롯한 대다수 광역시가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시행했지만, 공공요금 관련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요금 현실화 시기를 2023년 하반기에서 2024년 상반기로 늦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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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난 10년간 동결된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내년부터 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8월부터 도시가스 기본요금도 현재 840원에서 1000원으로 160원 인상한다. 도시가스 기본요금 인상은 2014년도에 790원에서 840원으로 인상된 후 9년 만이다.
계속되는 상수도 사업의 운영 적자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시는 2013년 이후 수도요금을 동결했으나, 독립채산제로 운영 중인 상수도 사업의 적자운영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일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및 현실화를 위한 '인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을 2024년과 2025년 2년간 14.5%p씩 현실화해 상수도 사업 운영수지를 개선하기로 했다. 일반용과 욕탕용 요금은 단일요금제를 적용해 공평한 요금체계로 개편한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요금을 감면한다.
본부는 개정안에 따라 요금을 현실화할 경우, 3인 가구의 한 달 사용요금은 현재 8460원에서 1년 차인 2024년에는 9720원(1260원 인상), 2년 차인 2025년에는 1만1160원(1440원 인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김인수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서울을 비롯한 대다수 광역시가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시행했지만, 공공요금 관련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요금 현실화 시기를 2023년 하반기에서 2024년 상반기로 늦췄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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