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광열 영덕군수 벌금 15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기남)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주요 관계자들에게는 벌금 1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의 형이 각 선고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덕=뉴시스] 김정화 안병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기남)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주요 관계자들에게는 벌금 1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의 형이 각 선고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광열 영덕군수와 선거사무장 등 13명은 지방선거 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시 김광열 후보를 위해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금품 등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정한 당내 경선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핵심은 선거인의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하게 하는 것이다"며 "공직선거에 있어서 유권자들의 의사가 왜곡되게 함으로써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 여론조사 조작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 선거 캠프 주요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abc157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꿀 뚝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