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심도 징역 20년.."살인은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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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의 가해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준강강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인하대생 21살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만취한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8m 높이에서 추락하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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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준강강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인하대생 21살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결과뿐 아니라 고의도 엄격히 입증해야 한다"며 "검찰이 제시한 추가 증거를 보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면서 2억 원을 공탁했지만 유족 측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전후 과정 등을 판단해 원심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마치 성관계를 동의하는 것처럼 대답을 유도해 녹음까지 했으나 피해자 추락 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고 질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만취한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8m 높이에서 추락하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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